서울 전역 도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거래에 한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 "백운 의료복합용지, 단순 민간 처분용지 아니... 26.10.09
- 다음글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갇혔다…서울 덮친 '주거 포비아' 26.10.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