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자유전’ 아니어도 불처분…명백한 농지 투기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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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상속 제외)하고도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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