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①] 박용찬 전 신안군의원 토지 재산 1년 새 53억 증가…배우...
페이지 정보

본문
당시 취득 대상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약 20억2480만 원, 처분 대상 군유지의 공시지가는 약 19억8867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교환된 재산은 군의회에 제출된 당초 계획과 달리 최종 교환 대상은...
관련링크
- 이전글포천 옛 6군단 부지 연내 반환…시민 활용까지 '5년' 26.10.08
- 다음글안산시, 풍도·육도 찾아 토지민원 현장 상담…드론 활용 토지조사도 26.10.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