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백운PFV의 민간 처분용지 주장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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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지가 아니라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토지와 공공기여가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계약상 잔금 미납에 따른 후속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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