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위반’ 북항 환승센터, BPA 매매계약 해지 예고 ‘초강...
페이지 정보

본문
사업 시행자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공공보행통로 설계를 두고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BPA가 토지매매계약 취소라는 ‘초강수’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해양수도 부산의...
관련링크
- 이전글"시민 조망권 침해"…부산항만공사, 북항환승 토지계약해제 추진 26.06.12
- 다음글"3m 높이 보행로, 공공성 훼손" 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 해제 절차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