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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상가 넘치는데 학원은 불가?"..아이들은 4년째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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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10-05 20:50

    본문

    원인은 복잡하게 얽힌 토지·건축 규제. 도시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이 들어설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도 건축물 연면적의 10%까지만 허용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자체에도 여러 제한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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