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 넘치는데 학원은 불가?"..아이들은 4년째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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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복잡하게 얽힌 토지·건축 규제. 도시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이 들어설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도 건축물 연면적의 10%까지만 허용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자체에도 여러 제한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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