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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린 상가·업무용지에 공공분양… ‘준공 후 5년’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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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10-06 06:02

    본문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지구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이용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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