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 감정가액 인정 안 됐는데…상속세는 왜 남았나
페이지 정보

본문
기간에 매매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이용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세무서는 상속받은 토지의 가격을...
관련링크
- 이전글日, 안보상 중요토지 취득 허가제 추진…외국정부 등 원칙 불허 26.10.02
- 다음글[단독] 산단공, 전수조사 뒤에도…국가산단 불법매매 또 발생 26.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