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알박기’ 의혹…경호처 간부, 소송사기미수 혐의 기소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 “알박기 목적” 판단 당시 시행사 측은 A씨 부부가 토지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행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관련링크
- 이전글[HIT알공]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원료약 위탁생산 계약 26.06.10
- 다음글경북 경매 낙찰가율 전국 평균 밑돌아...포항남구 46.7% 최저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