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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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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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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조치...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입주한 뒤 2년간 거주해야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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