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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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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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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원시 매일일보 = 강재규 기자  |  수원특례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유예 인정 범위도 한층 확대한다.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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