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내년 말까지 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을 1년 연장하고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관련링크
- 이전글수원시, 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26.09.28
- 다음글‘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 예상밖 흥행…고분양가에도 수요 넘쳐 26.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