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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낀 집' 2029년까지 입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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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17 18:00

    본문

    매매·전세시장 불안 속에서 거래 유연성과 세입자 거주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유예 연장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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