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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난에 '실거주 족쇄' 완화…세입자 갱신계약까지 유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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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17 18:03

    본문

    ◇2029년까지 ‘세 낀 매매’ 가능 서울과 경기 15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직접 거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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