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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029년까지 유예…세입자 ‘일단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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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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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점도 같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줄면서 임대 중인 주택도 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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