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근 칼럼]2026년 농지법 개정, 농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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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남한은 소유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그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창출되는 연속적인 부가가치가 농민 자녀 등 미래 투자와 국가 발전의 주요 재원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그 기능은 아직도 일부 유효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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