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실거주 유예’ 땜질, 언제까지 대증요법만 할 텐가
페이지 정보

본문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개 시·구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넘게 남은 집은 매매가 어렵다는 지적에 올 5월 무주택자에 한해...
관련링크
- 이전글[사설] ‘땜질에 땜질’ 토허제…무리한 규제 자인한 셈 26.09.17
- 다음글[서미숙의 집수다] '토허구역+대출규제 확대' 11개월…내몰리는 임차인... 26.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