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제안…'매물잠김' 일부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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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끝나는 한시 특례…與 "내년까지 연장 필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막히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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