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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통장에 무심코 보낸 생활비…자칫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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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14 06:30

    본문

    반면 받은 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모으거나 부동산 구입, 가상자산 투자 등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과 시점도 중요하다. 이 세무사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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