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상식] 9월 재산세 고지 받았다면···놓치면 손해보는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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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되면 집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지난 7월 이미 재산세를... 부동산을 매매했거나 보유 주택에 변동이 있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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