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자마자 "값 올려달라"는 매도인, 계약 무를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
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관련링크
- 이전글서희건설, 자산가치·지주택 사업 재평가 기대… "다시 켜진 성장 엔진... 26.09.08
- 다음글도시개발사업 추진 명목 토지 매매 '주의보' 26.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