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한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
페이지 정보

본문
환수 규모는 액수로 공시지가 959억원, 시가로 2106억원이다. 이날 공포된 특별법 제정안에는 친일 재판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 이내며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관련링크
- 이전글서울시, 환승역 주변 용적률 최대 1,300%까지 26.06.02
- 다음글경남 외국인 주택 소유 증가세… 김해·창원 집중 26.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