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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단절 임야 표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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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03 17:32

    본문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2021년 개정된 기준을 토대로 정비했다. 표고를 초과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잔여 임야, 사방이 이미 개발 완료됐거나 준공 도로로 둘러싸여 단절된 임야는 완화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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