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
페이지 정보

본문
이 때문에 납세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관련링크
- 이전글"아파트 살 돈 없으면요?"...무주택자 '이것' 공부해야[집 나와라 뚝딱!... 26.09.04
- 다음글‘구해줘! 홈즈’ 양평 전원주택 공개 26.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