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다고 임대 거부는 차별"…법원, 임대인에 위자료 300만 원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 있다고 임대 거부한 집주인…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26.09.03
- 다음글조국혁신당 "용산 반환부지 20% 이내 공공주택 조성해야" 26.09.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