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m² 초과, 상업지역 150m² 초과, 녹지지역 100m² 초과인 경우다....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청년이 피해자’라는데… 서울 갭투자 의심거래 85%는 3040 26.09.03
- 다음글[단독] “집주인 아들 진짜 사나보자” 전세 살던 동네 기웃대는 세입자 26.09.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