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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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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