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없다…'의왕역 SK VIEW' 무순위 줍줍,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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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상 토지면적이 6㎡를 초과하므로 최초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수분양자는 허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이후 전매나 매매 등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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