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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없다…'의왕역 SK VIEW' 무순위 줍줍,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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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02 10:36

    본문

    거래 대상 토지면적이 6㎡를 초과하므로 최초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수분양자는 허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이후 전매나 매매 등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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