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생태호수공원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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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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