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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가 공통원가 '분양예정가'로 안분해 달라…법원 "면적 기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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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31 06:30

    본문

    재판부는 A씨가 공통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와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양면적에 따른 안분 방식은 자의적인 조작이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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