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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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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26 17:38

    본문

    다만 올해 8월26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안 법§103의3)=20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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