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
페이지 정보

본문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자유로운 매매계약에 앞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련링크
- 이전글대구백화점 경영권 매각 무산 26.08.26
- 다음글[대백 경영권 매각 무산] 동성로 활성화 기대했는데…되풀이되는 수난사... 26.08.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