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페이지 정보

본문
외국인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매매 등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지 취득 목적과 안보상 영향 등을...
관련링크
- 이전글문경시, 추석 앞두고 지적측량 신속 처리 26.08.25
- 다음글충남 외곽 섬 '외국인 토지 취득' 문턱 높인다 26.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