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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후 준공 하세월에도…"임시승인 수분양자 보상 기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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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25 11:20

    본문

    대출이나 매매·임대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분양자에 대한... 아울러 수분양자가 계약 전 토지 확보 상태나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지방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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