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4·11공구 공유재산 5필지 공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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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10%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2년에 걸쳐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의 허용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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