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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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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21 06:18

    본문

    또한,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을 현실화해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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