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지목현실화 속도…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오랜 기간 주택이나 창고 등이 들어서 있음에도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매매·증여 등 토지 거래 과정에서 각종 제한이 뒤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시는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관련링크
- 이전글강남 아파트 매물 5% 늘었다...세제 개편에 집주인 '매도 고민' 26.08.19
- 다음글정부가 사들인다는 '로또 청약'…1600가구 중 28가구에 불과 26.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