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의 최접점에서 시민체감 행정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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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주택이나 창고 등이 들어서 있음에도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매매·증여 등 토지 거래 과정에서 각종 제한이 뒤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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