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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점유취득시효, 20년 넘게 사용한 토지의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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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20 04:58

    본문

    법원은 매매·증여·상속 등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담장 설치, 경작 및 관리 상태, 사용료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거나 임차료를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타인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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