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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만에 친일재산 다시 캔다… 팔아버린 재산도 ‘대가’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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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16 13:55

    본문

    후손 등이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해 원래 토지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상속과 증여, 매매를 거듭하며 소유관계가 달라진 재산의 흐름까지 다시 추적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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