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 아파트 맞교환"...세제개편 속 '교환거래' 3년만에 최고치
페이지 정보

본문
'교환 거래'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재산권을 주고받는 맞교환 방식의 거래를 의미한다. 교환 매매 역시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간주돼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관련링크
- 이전글'놀리는 땅' 다 내놔야…종부세에 땅부자도 '비상' 26.08.12
- 다음글"차라리 집 맞바꾸자"…양도세 부담에 아파트 '교환 거래' 증가 26.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