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추진' 사과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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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며 "내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만기가 임박하지 않은 '세를 낀 집'은 사실상 매매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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