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논란에…12월 시행 '친일재산귀속법'에도 관심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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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상호가 1904년 이후 취득한 토지나 건물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재산은 우선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반면 정상적인 사업이나 매매 등 친일행위와 무관한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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