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포역세권 16만㎡ 토지, 2026년부터 2년간 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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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예산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해진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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