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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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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