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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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농지 500 제곱미터와 임야 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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