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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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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