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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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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0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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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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