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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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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8-02 07:14

    본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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