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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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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